음주 단속 현장을 목격 후 차량을 돌려 인도를 주행하고 차도를 역주행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해 12월3일 밤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 모습./사진= 뉴스1
음주 단속 현장을 목격 후 차량을 돌려 인도를 주행하고 차도를 역주행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해 12월3일 밤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 모습./사진= 뉴스1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하자 차량을 돌려 인도를 주행하고 차도를 역주행 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유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밤 10시20분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용계동 한 교각 아래에서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하자 차량 방향을 틀었고 교통경찰이 다가오자 인도로 진입해 약 100m를 주행했다. 이어 편도 5차선 도로를 100m가량 역주행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신호와 속도를 위반하며 도주했지만 경찰은 끈질긴 추격을 펼쳤다. 결국 A씨는 도주 끝에 다른 차량에 의해 진로가 막혀 정차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5%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앞서 서구 만년동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 단속 현장까지 약 6㎞를 운전하고 그 뒤 5㎞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