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스토킹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A씨가 경찰의 총격에 숨졌다. 사진은 CCTV에 찍힌 A씨가 경찰관을 공격하는 모습. /사진=뉴스1(독자 제공)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스토킹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A씨가 경찰의 총격에 숨졌다. 사진은 CCTV에 찍힌 A씨가 경찰관을 공격하는 모습. /사진=뉴스1(독자 제공)

흉기로 경찰관을 공격한 50대 흉기난동범이 경찰관이 쏜 실탄을 맞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현장 대응 수위가 적절했는지를 경찰이 파악하고 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50대 흉기난동범 A씨에게 실탄을 발포한 B경감은 2019년 11월 시행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권총을 사용했다. 대상자가 경찰관에 대해 보이는 행위는 위해 정도에 따라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등 5단계로 구별된다.


흉기를 사용한 A씨 행위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치명적 공격'에 해당해 경찰관은 권총, 전자충격기 등 고위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해당 규칙은 '권총을 조준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대퇴부 이하 등 상해 최소 부위를 향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다.

경찰은 B경감이 A씨와 근접해 있던 상황이고 2차 피습을 당할 수 있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하체 부위를 겨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총기 사용으로 피의자가 사망한 만큼 매뉴얼 준수 여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B경감 등 지구대 소속이거나 형사과 소속인 일선 경찰관은 분기별 3차례씩 연간 12차례의 물리력 훈련 대응 훈련을 받는다. 상·하반기 정례 훈련 1차례씩, 특별사격 4차례 등 연간 18회의 권총·테이저건 사용 훈련을 받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 상황이 급박했고 근접전 상태였기 때문에 총기 사용 규칙에 따른 대퇴부 이하 발포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본다"며 "총기 사용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더라도 민사 등은 별도로 구분된다. 해당 규칙이 보다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피의자의 치명적 공격에 따른 정당한 물리력 행사로 피해 경찰관은 고지 등 관련 조치에 따랐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 직협은 "피의자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지만 정당한 공무수행, 법 집행 과정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현장에서 조치한 동료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휘부가 중상 경찰관에게 피해자 보호 지원을 비롯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