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양광준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양광준 신상공개 당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모습. /사진=뉴스1(강원경찰청 제공)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양광준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양광준 신상공개 당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모습. /사진=뉴스1(강원경찰청 제공)

내연 관계가 들킬까 봐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양광준(38)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광준의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발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범행 전 정황이 과연 우발 범행인지를 재판부가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양광준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일까지 살해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고통 속에서 깊이 반성하는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주장했다. 양광준 측은 두 번째 공판에서도 "공소사실은 인정하되 계획적 범행은 아니고 우발적 범행"이라며 "이를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 검찰의 공소사실 중 사건 경위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양광준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양광준이 강원경찰청으로 이송되는 모습. /사진=뉴스1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양광준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양광준이 강원경찰청으로 이송되는 모습. /사진=뉴스1

이날 법정에 선 양광준은 최후진술을 통해 "정말 죄송하다. 제 목소리로 직접 사과드리고 싶었다"며 "저의 모든 죄를 인정한다.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울먹였다. 이어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겠다. 지은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광준은 첫 공판 이후 총 5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두 번째 공판에서 양광준 측은 보상 등 합의를 위해 재판을 한 차례 더 속행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후 피해자 측 유족과 보상 및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양광준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양광준은 지난해 11월25일 경기 과천시 소재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여성 군무원 A씨를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그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강원 화천 북한강 일대에 유기했다.


기혼인 양광준은 미혼인 A씨와의 교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후 A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하는 등 A씨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