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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여직원을 성폭행해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30년 차인 여성 A씨의 고민이 공개됐다. A씨는 "결혼 기간 남편은 가장 역할을 다했고 저도 내조하며 두 아이를 잘 키웠다. 첫째 아이는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둘째 아이는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이들 결혼시키고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게 될 줄 알았던 A씨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남편이 구속돼 구치소에 있다는 문자를 받은 것이다. A씨는 "구치소로 면회하러 갔더니 남편이 처음 한 말은 '억울하다'였다"고 말했다. 남편은 회사 부하직원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해 징역 3년 판결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다.
A씨는 "그때까지도 남편을 철석같이 믿었다. 아이들과 함께 탄원서도 썼고 항소심을 진행할 변호사도 선임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항소 기각이었다"며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 판결문과 남편의 반성문을 자세히 읽어 봤다. 남편은 성폭행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여러 번 인정했더라. 객관적인 증거도 있었다"고 고백했다. 가족에게 한 남편의 변명은 모두 거짓이었다. 극심한 배신감과 충격에 쓰러진 A씨는 며칠을 앓은 뒤 이혼을 결심했다. A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과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집이 남편 명의인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전했다.
이에 류현주 변호사는 "남편이 직장 부하직원을 성폭행해서 징역 3년 실형을 받았다면 범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된다. 남편이 다른 이성을 성폭행했다는 것은 부부 정조의무를 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더 나아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속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부 중 일방이 수감 중이라면 예외적으로 부부 중 1명만 법원에 출석해 협의 이혼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가능하다. 수감된 배우자의 수용증명서,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한 달 후 의사확인기일에 부부가 모두 출석해 이혼 의사 확인을 받으면 협의이혼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남편이 수감됐을 경우엔 법원에서 당사자가 수감된 교도소에 이혼 의사 확인 요청서를 보내고 수감자의 동의를 받는다. 부부 모두 이혼에 동의하면 법원이 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류 변호사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하거나 재산분할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서 또는 이혼 소장을 제출해 다퉈야 한다"며 "민사소송법은 구속된 사람에 대하여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속된 사람 본인이 서류를 직접 수령하지 않더라도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이 서류를 수령하면 송달 효과가 발생한다. 남편이 재판 출석을 거부해도 법원이 판단하기에 이혼 사유가 명백하다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