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인 30대 남성이 1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시진=머니투데이
식당 주인인 30대 남성이 1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시진=머니투데이

식당을 운영 중인 30대 남성이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는 10대 여성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등에 3년 동안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9일 강원 원주시 소재 자신의 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종업원 B양(15)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수고했다'며 B양을 끌어안았고 이마와 볼, 입술 등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이어갔다. 또 A씨는 식당 창고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온 B양을 다시 한번 끌어안고 가슴 등을 만진 혐의도 받는다.

이후 A씨는 법정에서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양이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이 모두 일치하는 점, DNA 감정 결과 B양의 옷과 얼굴에서 진술과 부합하는 감정 결과가 나온 점 등을 참고했고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B양은 수사기관과 법정 등에 나서 A씨가 '예쁘다며 껴안고 얼굴에 뽀뽀했다'고 진술했다.

A씨 측은 '창고를 오가다 B양의 옷을 만졌다' 'B양과 장난을 치다 자신의 DNA가 얼굴에서 검출됐다'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DNA가 검출된 부분이 B양의 옷 가슴 부분인 점' 'A씨가 경찰 진술 당시 B양에게 장난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내세워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검찰 측은 재판 후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