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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이 오는 13일 내려진다. 이번 주 막판 다른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미뤄질지도 주목된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최 원장 탄핵 심판과 이 지검장·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미실시 ▲국정감사 발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보도자료 배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등에서 감사원장으로서의 직무 위반 등을 제시했다.
이 검사장 등의 탄핵 심판 주요 쟁점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 편의 제공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검찰 '레드팀' 의견만을 청취한 뒤 불기소 처분 ▲불기소 처분 직후 기자회견과 국정감사에서의 허위 답변 등이다.
국회 측은 "이들이 검찰청법, 공무원법, 헌법, 형법을 위반했고 국민의 신임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원장 측은 "이미 여러 차례 헌재에 제출한 바와 같이 국회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제 자신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검사장 등은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한 것이고, 수사 결과가 다수당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소추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맞섰다.
헌재가 이번 주 막판 두 건의 탄핵 심판 선고를 예고하면서 이번 주 결론이 예상됐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된 후 2주째를 맞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오는 14일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