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으나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으나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 이봉민 이인수)는 김 전 장관 측의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계속 구속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므로 보석을 허가할 수 없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95조 1항은 '피고인이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를 범한 때' 보석 허가 제외 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8일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애초부터 불법 체포해서 인신구속이 시작됐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 인신구속 상태가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재판부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셨는데 검찰이 이미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을 것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취소 청구도 함께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구속취소 기각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