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이어 이창수 중앙지검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최재해 감사원장 모습.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이어 이창수 중앙지검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최재해 감사원장 모습.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이어 이창수 중앙지검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모두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오전 10시부터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에 넘겨졌다.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최 원장이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한 행위와 국회 현장검증에서 기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법률에 위반되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는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최 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별개 의견을 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은 지난해 12월5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그러나 헌재는 이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발표했다 볼 수 없다"며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제3의 장소' 조사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이들은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 탄핵 심판이 접수된 이후 98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