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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룬 사실혼 관계의 아내가 외도 사실이 들통나자 되레 뻔뻔한 태도를 보인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년 전 아내와 결혼했으나 주택 청약 등 사정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미룬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보통 아내는 오후 4시 30분에 저는 6시에 퇴근한다. 몇 달 전 두어시간 일찍 퇴근하게 됐다"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때마침 앞에서 전화하면서 걸어가는 아내를 봤다"고 밝혔다.
아내를 놀라게 해주기 위해 숨죽여 뒤따라가던 A씨는 귀를 의심하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내는 전화기 너머 누군가에게 "응 그때보자. 그날 우리 남편 없어. 그래 나도 보고 싶어"라고 말했다.
A씨는 "물론 친구와 통화한 걸 수도 있는데 자꾸 안 좋은 예감이 들었다"며 "며칠 후 아내가 2박3일 출장을 갔고 저는 집에서 혼자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아내 계정으로 자동 로그인돼 있던 구글 사진첩에 새 알림이 떴다"고 설명했다. 사진 속 아내는 낯선 남성과 다정한 포즈를 취하고 있었고 서로 사랑을 속삭이는 대화 캡처본까지 남아 있었다.
알고 보니 아내는 출장 간 게 아니라 남성과 여행을 간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A씨가 추궁하자 "법적으로는 아직 혼인 관계가 아닌데 큰 문제는 아니지 않냐"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이대로 저 혼자 상처받은 채 헤어져야 하느냐"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손은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정행위로 아내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재산 분할 청구도 가능하다"면서도 A씨가 아내 계정으로 로그인된 사진첩을 본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만약 A씨가 다운받은 사진이 정통망법 위반으로 판단된다면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며 "아내와 상간자의 통화기록, 카카오톡, 여행 숙소의 CCTV를 확보해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