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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도그를 먹다 비닐이 발견돼 항의했으나 업주의 황당 주장으로 인해 더욱 화가 난다는 누리꾼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핫도그 비닐을 먹었는데 옥수수 전분이라고 주장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제품을 수거해가지 않았고 핫도그 옥수수 전분이라며 2900원을 바로 환불해 준 상태다. (업주는) 끝까지 옥수수 전분이라고 몸에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더라"라며 황당해했다.
A씨는 "엄마가 절반을 먹은 상태로 얘기했다. 먹은 사람 몸 걱정은 안 하고 전분이라더라. 제가 전화해도 끝까지 전분이라며 자긴 당당하다네요"라며 "식약처 신고해서 수거 요청하고 소보원 신고 외에 더 할 수 있는 게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후 A씨는 업주 측과의 통화 내용도 전했다. A씨는 "업주가 엄마한테 다시 전화하더니 '임기응변 차 옥수수 전분이라고 말했다'더라. 본사 제품 받아쓴 거라며 기다려 달라고 한다. 끝까지 사과는 없었다"면서 "겨우 핫도그 하나 가지고 보상을 바랐겠나. 엄마가 억울해하는 모습, 발 동동거리는 모습 보고 열 받은 거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 누가 봐도 비닐인데 옥수수 전분이라고 우기며 까탈스러운 진상 취급하니까 억울하다"라고 적었다.
이어 "사진만 보고 몸에 무해한 전분이라고 확신하고 녹음해도 된다고 하더니. 적어도 음식 판매하시는 분이라면 몸 걱정해 주는 말 한마디 했어도 이렇게 속상하고 억울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비닐은 안 씹히는데 저런 걸 어떻게 먹냐" "본사에서 가져왔든 어디서 가져왔든 가게 잘못이다. 기성품이라 억울할 수도 있지만 손님에게는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본다" "식약처 신고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소시지 껍질 같긴 하다. 보통 식용이라 문제없지 않냐"라는 의견도 전해졌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조리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했을 경우 이물질 증거를 확보한 후 식약처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신고 접수 후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을 결정한다.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의 경우 시정명령이나 2~20일 영업정지 처분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