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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여직원 2명을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날 강간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충남 천안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거래처 여직원 2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표 부재로 인한 업체의 경영 타격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근거로 보석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피고인이 VIP고객이라서 회사의 압력을 받아 마지못해 해준 것 아니냐"며 합의 경위를 물었다. 피해자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 거래처에 찾아오지 않고 영원히 만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판결 전 조사를 의뢰해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생활 환경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판결 전 조사는 양형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피고인의 인격과 환경을 조사하는 제도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