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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유족은 "남성이 고의로 치사량에 달하는 마약을 음료에 타고 범행을 숨기려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은 전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와 유족의 사연을 전했다.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가 호기심에 스스로 음료에 마약을 타서 마셨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피해자가 마약을 한 후 욕조에서 샤워하고 침대에 누워 잠들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은폐하려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유족은 A씨가 위험성을 알고도 고의로 치사량에 달하는 마약을 음료에 타고 범행을 숨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재판부는 A씨가 마약을 구매할 당시 판매자로부터 '많이 하면 잘못된다. 술과 약은 상극이라 죽을 수도 있다', '강한 약이니 조금만 사용해야 한다'는 경고를 받았단느 점을 고려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피해자의 혈액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치사 농도를 초과해 검출됐다.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3g인 반면, 피해자는 최소 1g 이상 투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족은 피해자가 3년간 간호조무사로 일한 점을 들어 "치사량을 초과하는 마약을 스스로 음료에 타서 마셨을 리 없다"면서 "(발견 당시) 피해자의 온몸과 이불이 흠뻑 젖어 있었다. A씨가 피해자를 욕조에 넣어 사진을 찍은 후 마약 판매자에게 맨몸 사진을 보내며 '살 가망이 있냐'고 물었고, '가망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알렸다. 또 "(결정적 증거인) 음료수병을 찾지 못해 상해치사로 처벌받은 것"이라며 "A씨는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호소했다.
해당 음료수병은 A씨가 지인을 시켜 한 폐교에서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