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머니S 박영우 기자
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머니S 박영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된 김충섭 전 김천시장으로부터 선물과 현금을 제공받은 주민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19일 김천시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충섭 전 시장으로부터 2021년 추석과 설 명절에 선물을 제공받은 국회의원, 시·도의원, 주민 등 1100여 명에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에 현금과 선물을 제공받은 주민은 총 1800여명으로 이 중 600여 명에는 지난해 이미 과태료가 부과됐다. 따라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과 김 전 시장으로 부터 현금을 받은 언론인 40여 명은 조사를 마쳤고 주민들의 이의 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앞서 부과된 과태료 사례를 고려해 금액을 결정하겠지만 최대 20배 이내에서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김 전 시장이 자신의 재선을 위해 공무원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한 공익제보자의 신고로 밝혀졌다. 선관위는 해당 위법 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5억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