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청사 전경. /사진제공=포천시
포천시청사 전경. /사진제공=포천시

포천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이동면 피해 주민의 상·하수도 요금 3개월분을 50%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인명 및 물적 피해를 입은 이동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사회재난으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접수가 완료된 이동면 내 상·하수도 사용 수용가로, 수도 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한 3개월 사용료의 50%가 감면된다.


◇ '2025년 포천도시공사 조직진단 연구용역' 착수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18일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2025년 포천도시공사 조직진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종훈 부시장을 비롯한 포천시 위탁부서장, 포천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해 연구용역의 방향성과 계획을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포천도시공사의 조직 운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참석자들은 포천도시공사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조직의 통합 관리와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