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의 첫 공판에 변호인으로 참석했다. 사진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한민국 수호위한 123명의 기독교인 릴레이 삭발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의 첫 공판에 변호인으로 참석했다. 사진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한민국 수호위한 123명의 기독교인 릴레이 삭발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변호를 맡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첫 공판에 출석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16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변호인으로 출석한 황 전 총리는 "이런 부류의 사건은 보통 100명이 연행되고 최종적으로는 7~8명 정도 기소된다"며 "거의 90명 가까이 구속된 건 과도한 구속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 건물에 들어갔다고 해서 구속된다는 선례가 없다"며 재판부에 선례 검토를 부탁했다.

아울러 황 전 총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와 서부지법 구속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피고인들은) 조직을 강화하거나 특정 이익을 위해 이런 일들에 연루된 것이 아니"라며 "저항하기 위해 나온 것인데 무더기로 구속하는 건 법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황 전 총리는 "구속까지 해서 두 달이 넘었다. 사안을 중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하다"며 "이분들 중에 계획적인 범행은 하나도 없고 우발적인 것이다. 신속하게 신변을 풀어주고 재판을 진행해나갈 것을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덧붙였다.


황 전 총리의 발언이 끝나자 피고인 가족들은 손뼉을 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정에서 변호인 의견에 동의한다고 박수하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고 자제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