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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상설특검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김건희 상설특검안은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재석 25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76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김건희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및 부당이득 편취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계약 개입 의혹 ▲순직 해병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마약 수사 외압 상설특검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유통하는 행위 등을 한 사건에서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특검은 국회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한다. 상설특검법 파견 검사는 최대 5명, 파견 공무원은 최대 30명, 수사 기간은 60일이다. 1회에 한해 30일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 즉시 가동된다. 일반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최 대행이 특검 후보 임명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2월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직 특검 후보 추천의뢰를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