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살해한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살해한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법원이 선고형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정했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40대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빌라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아랫집과 갈등을 겪던 중 건물 옥상에서 우연히 만난 아랫집 주민 B씨에게 수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를 말리는 B씨의 딸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평소 아래층 거주자가 자신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해 보복을 결심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이 매우 잔혹하고 결과의 중대함에 비추어 봤을 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묻지마 범죄 희생자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의 일상이 완전히 파괴됐고 가족이 엄벌이 내려지기를 청원하고 있다. 재범을 방지하고 잘못을 참회하게 하는 게 마땅하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