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사진은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관련 뉴스를 시청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사진은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관련 뉴스를 시청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국회는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의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돕고 방조한 점 ▲김건희 여사와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들었다.


그러나 8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1명이 인용 의견을, 2명의 재판관은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각하 의견을 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결정을, 정형식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선고를 지켜보던 한 총리는 헌재 판결에 따라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짧은 소회를 밝힌 뒤 정상 업무를 볼 것으로 전해졌다. 직무정지 기간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으로부터 현안 업무보고를 받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어 의료개혁, 연금개혁, 통상·외교·안보 등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불 대응을 우선 챙겨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정 안정을 위한 대국민담화를 진행하고, 국무위원 간담회 소집과 안보상황 점검 등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주미대사 등을 지내며 '미국통'으로 알려진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다시 맡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행 중인 미국의 관세정책 등에 대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가 복귀하면서 경호 수준도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 등 재난이 많은 만큼 1순위로 산불 피해부터 챙겨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