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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의 모태 회사 호반건설이 경영권 편법 승계를 목적으로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아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한 가운데 호반의 불복 행정소송 결과가 오는 27일 확정된다.
25일 건설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이 2023년 9월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서울고법 판결이 오는 27일 오후 선고된다.
공정위의 결정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불복 등 행정소송은 서울고법의 재판이 2심에 해당한다.
건설업계는 통상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기업의 행정소송이 과징금 감액을 위한 의도라고 해석한다. 다만 공정위는 감액 가능성을 부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겠지만 행정소송의 평균 승소율이 일부·전부 승소를 포함 90%대이고 법원에 이의제기를 통해 대법 3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호반그룹 측도 법원 판결은 예측이 불가한 사안으로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호반그룹은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 방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대거 입찰로 발생한 분양수익 '부당이득'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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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은 시세가 낮은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아파트 시공·시행사업을 영위하며 몸집을 키웠다. 지난해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따르면 호반건설의 재계 순위는 2023~2024년 각각 33위, 34위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공정자산총액은 14조6340억에서 16조930억원으로 증가했다.
총수 김상열 회장의 장남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당시 호반건설주택 사장)은 호반건설주택의 매출을 키워 아버지 회사인 호반건설과 합병, 호반건설 지분 54.7%를 확보했다. 합병이 이뤄진 2018년 12월 합병 비율은 1대 5.89로 공정위는 당시 총자산 13조원의 호반건설 승계가 증여세 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그룹이 다수 계열사를 설립하고 명의를 동원해 택지 낙찰 확률을 높인 소위 '벌떼 입찰' 방식을 이용, 분양이익을 올렸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김 회장의 장·차남 소유 자회사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등에 택지 양도뿐 아니라 사업 자금이 부당 지원된 점도 지적됐다.
호반건설은 ▲공공택지 입찰 보증금 414회 무상 대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2조6393억원 지급보증 ▲936억원 규모 건설공사 이관 등의 방식으로 2세 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 호반건설이 양도한 23개 택지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분양매출은 5조8575억원, 분양이익은 1조3587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공정위는 2023년 6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조사한 호반의 부당 내부거래 시점은 2013~2015년으로 공소시효 5년이 경과해 검찰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된 시기에 정부가 벌떼 입찰을 용인한 측면이 있으면서 후에 이 같은 소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방건설과 계열사들도 유사한 이유로 공정위의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받은 데 이어 검찰 고발됐다. 중흥·우미건설도 공정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