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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시원에 살던 여성을 성폭행 및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강간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씨는 지난 1월4일 밤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투숙 중이던 2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사건발생 이튿날 오후 4시30분쯤 인근 경찰서에 찾아가 범행을 자수했고 경찰은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이씨의 성범죄 관련 정황을 추가로 밝혀냈다.
첫 재판에서 이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강간살인 죄책은 인정한다.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씨측은 "다만 강간하려는 의사로 피해자 입을 막은 것은 맞지만 이후 피해자가 살려달라 소리를 지르자 당황해서 목을 조른 것"이라며 "강간을 목적으로 목을 조른 것은 아닌 만큼공소사실 중 일부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 목을 졸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은 살해 후 속옷을 내리는 등 시체를 모욕하고 성폭행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