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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후 여자 친구를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0일 대전 서구 탄방동 한 원룸에서 여자 친구 B씨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약 일종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범행 뒤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범행 전 이틀 동안 필로폰을 총 5차례 반복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마약에 취해 아무런 잘못없는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 유족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 이후 흉기를 휘둘러 범행 수법이 잔혹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시체유기·훼손과 비슷한 정도로 판단된다"며 "만약 피해자가 살아있었다고 가정하면 그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형을 가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하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