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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광교 송전철탑 이설 공사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해당 사업에 광교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을 사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전달했다.
용인시는 26일 GH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원시 관내 철탑 이설과 관련하여 성복동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와 노력을 요구했다.
용인시는 GH가 시와 협의 없이 송전철탑 이설 사업시행자를 수원시로 변경하고, 수원시가 협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용인시는 반대하는 철탑 이설 사업에 공동개발이익금을 집행할 수 없으며, 만약 집행될 경우 모든 법적 방안을 강구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시는 광교 송전철탑 이설과 관련해 사업 추진 초기부터 수지구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복동 방향에서 송전탑이 보이지 않도록 GH와 수원시가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공동개발이익금이 집행되는 일을 용인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문을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명백히 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