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다음달 2일 부과를 예고한 상호 관세를 2단계로 부과하는 방안과 최대 관세 50%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회의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미국 정부가 다음달 2일 부과를 예고한 상호 관세를 2단계로 부과하는 방안과 최대 관세 50%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회의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미국 정부가 다음달 2일 부과를 예고한 상호 관세를 2단계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파트너국들의 무역 관행 조사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던 법 조항에 근거해 긴급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들은 긴급 관세를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해 법적 수단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연방법 301조, 1930년 관세법 338조,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법 338조에 근거해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법조계,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달 2일 자동차 관세를 즉시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또 1기 행정부 시절 시행했던 자동차 산업에 대한 국가 안보 연구를 부활시킬 수 있다.

FT는 검토됐으나 지금은 시행 가능성이 낮은 방안으로 1974년의 무역법 122조가 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이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 관세를 일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2일부터 미국과 불균형 무역을 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상대국 관세뿐만 아니라 환율, 부가가치세(VAT) 등 비관세 장벽도 고려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