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이 과거 어린 딸들에게 성추행까지 저지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이 과거 어린 딸들에게 성추행까지 저지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남편이 어린 두 딸을 성추행한 적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생활한 지 20년이 넘은 두 딸의 엄마 A씨가 사연자로 등장했다. A씨는 "어렸을 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했다. 그러다가 친정엄마와 함께 김밥집을 열었는데 어느 날부터 남자 손님이 자주 찾아왔다"며 "자주 보다 보니 서로 조금씩 알게 됐다. '이 남자라면 괜찮을 것 같다'는 마음에 결혼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A씨 부부는 결혼 후 곧바로 연년생 두 딸을 가졌다. 그런데 아이가 생긴 이후 남편은 크게 달라졌다. 술에 취하면 폭언, 폭행했고 술에서 깨면 용서를 빌었다. 심지어 바람까지 피웠다. 그런데도 A씨가 참았던 이유는 남편의 벌이가 꽤 괜찮았기 때문이다. A씨는 "아이들만큼은 풍족하게 키우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그런데 A씨는 최근 믿기 어려운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이 아이들이 어릴 때 성추행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A씨는 "너무 충격받았고 스스로 원망스럽다. 지옥 불을 걷는 기분"이라며 "결혼 생활을 끝내려 한다. 두려운 마음도 적지 않다. 법적으로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임수미 변호사는 "A씨는 남편의 폭력과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된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혼 사유로 제시할 수 있다. 폭력과 자녀에 대한 성추행은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만드는 중대한 사유"라며 "A씨가 겪은 폭언, 폭행은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임시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전 남편의 접근을 금지하는 법적 명령도 받을 수 있다. 경찰에 신고해 전 남편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추행에 대해선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아동 성적 학대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자녀들이 피해를 본 경우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거나 가정법원에 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남편의 양육권을 제한하고 자녀들의 심리적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조처를 할 수 있다"며 "자녀들이 성인이 됐다면 자기 의사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정폭력이나 폭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 성추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성인이 된 이후에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피해자가 13세 이하일 공소시효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