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1심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자 유감을 표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대표가 2심 무죄를 받았다고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거란 기대는 하지 말라"며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재판 지연 꼼수를 부려왔다. 항소심 개시를 위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등을 수령하지 않거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까지 하며 재판부를 농락해 왔다"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진정 떳떳하다면 남은 재판에 대해 '법꾸라지'처럼 꼼수 전략을 펼칠 것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 성실히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면서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향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의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빨리 6·3·3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 대표에 대한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그것과는 별개의 사안이라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