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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이 초등학생 딸과 면접 교섭 날 여자친구를 데리고 등장하고 아이를 가두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아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여성 제보자 A씨는 이혼 후 초등학교 5학년 딸을 홀로 키우고 있다. A씨는 "남편이 결혼 후 변했다. 폭언과 폭행에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왔다. 심지어 여성 접대부가 있는 유흥업소에 드나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A씨가 화를 낼 때면 남편은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도 폭력을 서슴지 않았다.
A씨가 이혼을 요구했으나 남편이 이를 반대해 결국 소송까지 갔다. 남편은 이혼을 못 하겠다며 A씨를 설득하더니 소송 중 새 여자가 생기자 곧장 태도를 바꿔 "양육권 넘겨주고 양육비 챙겨주겠다"면서 빨리 이혼하자고 종용했다. 두사람은 이혼했고 남편과 딸의 면접 교섭은 2주에 한 번으로 정했다.
그러나 딸은 아빠와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항상 얼굴이 좋지 않았다. A씨는 "딸과 놀이공원 갔을 때 전남편이 여자 친구를 데려왔다. 전남편은 딸을 뒤에 앉혀 놓고 여자 친구와 둘이 놀이기구 타고 데이트를 즐겼다"며 "딸한테 '요즘 엄마 뭐 하냐' '남자 만나냐'고 캐묻기도 했고 여자 친구와 함께 내 험담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전남편에게 "딸 만날 땐 딸한테만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남편은 면접 교섭 때 아이를 두고 나가거나 만취돼서 들어오는 등 선 넘는 행동을 이어갔다.
A씨는 "자꾸 엄마 욕을 하니까 아이가 생전 처음 대들었더니 전남편이 욕하면서 휴지를 던졌다"며 "딸이 너무 무서워서 아빠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면접 교섭이라 막을 수 없어서 다시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딸이 울면서 돌아와 '아빠가 휴대전화 빼앗고 방에 가뒀다.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래서 만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남편은 양육비를 끊었다. A씨는 "딸을 돌보기 위해 아르바이트하고 있다. 전남편은 '애가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왜 돈을 줘야 하냐'고 쌀쌀맞게 굴더라. 딸이 다시 자기 집에 오면 그때부터 돈을 주겠다고 한다"며 "전남편의 면접 교섭권을 박탈하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지금 전남편은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면접교섭권은 아동의 복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폭행)을 입증하거나 소명할 수만 있다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며 "면접 교섭을 하든 말든 양육비는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 책정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