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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재혼해 외국으로 이주한 며느리 대신 손자를 키우고 있다는 할머니가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들이 남긴 손자를 친자로 입양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 A씨는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늘 조급했던 탓에 아들에게는 빨리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었다"며 "그래서 13년 전 아들이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결혼하라고 들볶았고, 아들은 대학 때부터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아들은 결혼 후 회사를 옮겼다. 이직한 회사에서는 업무차 지방을 자주 갔다. 그러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아들을 제가 죽인 것 같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고 고백했다.
아들이 죽은 뒤 며느리는 재혼해서 외국으로 이주했다. 올해 10살인 손자는 A씨 품에서 자라며 엄마처럼 따른다. A씨 또한 손자를 자식처럼 키우고 있다. A씨는 "이상하게도 손자는 아들이 어렸을 때와 똑같은 성격, 생김새를 가지고 있다. 마치 아들을 두 번 키우는 느낌"이라며 "그래서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시행착오를 손자에게선 겪고 있지 않다. 두 번째니까 좀 더 여유롭게 키우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A씨는 손자의 친권자가 아니기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병원에서 보호자 동의받을 때, 학교에 서류를 제출할 때 등이다. A씨는 "손자를 더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싶어서 입양을 생각하고 있다. 조부모가 손자를 입양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임수미 변호사는 "법원은 ▲조부모가 단순히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신분적 생활 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 의사가 있는지 ▲입양의 주된 목적이 자녀를 안정적이고 영속적으로 보호·양육하기 위한 것인지 ▲친부모 입양 동의가 충분한 정보를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조부모의 양육 능력 및 적합성 손자녀의 나이 ▲현재까지의 양육 환경 ▲친부모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자녀의 생물학적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입양을 위해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친부모가 장기간 연락이 두절됐거나 자녀를 방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동의 없이 입양을 허가할 수도 있다"며 "입양이 성립되면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에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된다. 하지만 친양자로 입양할 수 없기 때문에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유지된다"고 부연했다.
법원 심사 과정에서 손자의 의견도 반영되냐는 물음에는 "반영할 수 있다. 대법원은 입양되는 자녀가 13세 미만이더라도 스스로 의견을 형성할 능력이 있다면 법원이 자녀의 나이와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따라서 손자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법원도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