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성 글을 올린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2심 민사법원에서 패소했다.사진은 2012년 6월10일 새누리당 차명진 전 의원이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성 글을 올린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2심 민사법원에서 패소했다.사진은 2012년 6월10일 새누리당 차명진 전 의원이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법원이 온라인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성 글을 올린 차명진 전 국회의원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소 민사1부는 이날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가족 1명당 1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차 전 의원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 전 의원에게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게시물은 반인륜적 표현이 상당수 포함돼 그 표현행위에 의해 훼손되는 명예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며 "표현 방법에 있어 피고가 선택한 어휘들은 원고들에 대한 혐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적시한 사실이 공공 이익에 관한 것이라거나 그 모욕적 표현 방식과 내용이 사회상규 내지 통념상 수인 한도 범주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제1심판결과 결론을 같이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전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15일 자신의 SNS 계정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을 접한 세월호 유가족 137명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11명은 소를 취하했다.


아울러 차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선 "세월호 XXX 사건이라고 아세요"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는 등 발언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손해배상 소송건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사용한 어휘 등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한 의도가 엿보였다. 이는 모멸적·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