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특례시의회(고양·수원·용인·창원·화성) 의장협의회(협의회장 김운남)가 26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등과 면담을 갖고, 특례시의회 권한 확대를 비롯한 기초의회의 애로사항 등의 주요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특례시의회는 기초의회를 넘어 광역의회 수준의 행정과 정책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 제도적 한계로 인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번 면담을 통해 광역 수준의 의정 수요를 고려하여 특례시의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함께 참석한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기능 강화를 위한 독자적 조사·감사 의 한계성,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등 의회조직의 기관장으로서 현장에서 겪은 애로사항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열거하며 이번 건의 사항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우선 특례시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제도가 여전히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례시의회만 정책지원관 채용 직급을 6급 이하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광역의회에 준하는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조사·감사권 미비 문제를 심각한 구조적 한계로 지적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되었지만 자체 감사기구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여전히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한 조사·감사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은,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제약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에 협의회는 지방의회가 독자적인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