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가 운영하는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사진=뉴스1
두나무가 운영하는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사진=뉴스1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숨통이 트였다.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금융당국 제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법원이 수용한 까닭이다.

2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달 27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FIU는 지난달 2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근거로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지난해 8~10월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영업 일부 정지 내용은 이달 7일부터 6월6일까지 3개월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전송(입출금)을 제한하는 것이다. 두나무는 이에 불복,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이달 27일까지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킨 바 있다.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지난 13일이었던 점을 고려해 내린 판단이다. 재판부가 두나무의 취소소송을 인용하지 않았다면 영업 일부정지 효력은 오는 28일 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두나무는 본안소송인 취소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FIU 제재를 면할 수 있다. 본안소송에서는 두나무에 대한 FIU의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집행정지 인용과 관련해 두나무 관계자는 "향후 남은 법적 절차에서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