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의정부시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토지이용계획 등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변화된 도시환경 여건과 상위계획을 반영하여 의정부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목표연도의 도시공간구조, 계획인구 등은 변경이 없으나 토지이용계획을 비롯해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을 변경했다. 의정부시 전체 행정구역 81.539㎢ 중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884㎢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했다. 또 기존 개발지 19.040㎢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59.615㎢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됐다.

교통계획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대중교통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기반으로 철도와 도로계획을 통합 반영했다. 공원녹지계획은 '2035년 의정부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 내용을 반영했다.

박현석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일부 변경 승인으로 북부 SOC 대개발과 연계해 개발가용지를 확대해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