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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민간 시행 지방도(국지도) 6곳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굴착 사면 토사·낙석 방지 미흡, 절토부 출입 금지 조치 미흡 등 1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세종포천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등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는 해빙기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공공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민간사업자 시행의 비관리청 도로공사 현장에 대한 품질관리 필요성과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해빙기 안전관리를 위해 진행됐다.
점검 결과 굴착사면 토사·낙석 방지 미흡, 절토부 출입금지 조치 미흡, 안전시설물·야간점멸등 추가 요청 등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돼, 즉시 시정조치를 취했다. 점검 대상은 국지도 84호선 중리~천리 도로 확포장 공사 등 총 6개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반은 경기도 도로정책과장, 도로개설허가팀장 등 관계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됐다. 경기도는 우기 전 조치사항 이행 여부을 확인하고 분야별 전문위원을 초빙해 보다 체계적인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섭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 추진 지연되는 사업의 현장 안전관리 등 내용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