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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MG손해보험 청산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고객에게 계약해지와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공포 마케팅' 차단에 나섰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손해보험협회와 GA협회에 MG손보 가입자에게 청산 가능성을 부풀리며 계약 승환을 권유하는 SNS·유튜브 등 온라인 광고물 불건전 영업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일부 GA나 개인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SNS상 단체채팅방, 개인 채널 등에서 MG손보 가입상품이 있는 고객에게 상품 해지를 유도하고 타 보험사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설계사가 본인의 판매수수료를 위해 고객이 계약을 유지했을 때와 갈아탔을 때의 중요 변경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불안심리를 부추겨 계약을 해지한 뒤 갈아타게 하는 것은 부당승환 등 모집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현재 금융당국은 메리츠화재가 지난 13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반납한 이후 MG손해보험 처리방안을 고민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소비자 불안을 조장하는 '공포마케팅'이 일어나고 있다"며 "방치할 경우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살펴보고 있다"며 "현재 건전한 시장질서,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된 의견을 실무차원에서 보험업권 등으로부터 청취하고 있고, 처리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