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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불 피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고특례조치'를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례조치는 최근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어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보증부 대출 연체, 사업장 압류 등으로 인해 부실기업으로 처리되는 것을 유예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대상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이 위치한 중소기업 중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이다.
사고특례조치에 포함되는 부실기업 처리 유예 사유는 △원금과 이자연체 △사업장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권리침해 △은행연합회의 채무불이행과 공공정보 등록 △대표자의 신용 악화 등이다. 다만 채권은행으로부터의 보증사고 통지서 접수, 사업장에 대한 경매 진행 등 객관적으로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제외된다.
이번 특례조치 적용 기업은 부실기업 처리 유예뿐만 아니라 기보가 집행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채권보전조치도 함께 유예받을 수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사고특례조치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피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중소기업의 정상화 지원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