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가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을 담은 '안양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은 도시 개발 과정의 공공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토지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협상제도는 토지 이용 증진과 효율적인 토지 개발을 위해 공공과 민간, 외부 전문가가 개발 계획을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안양시는 합리적인 공공 기여량을 산정해 공공과 민간이 상생하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협상대상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이 대상이다. 유휴토지 효율적 개발과 공장 등 시설을 이전·재배치해 집중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도 해당하며, 토지 면적은 5000㎡ 이상이다. 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폐지하거나 복합화할 때도 협상대상지에 포함한다.
공공기여 비율은 용도지역 변경 시 25~37.5%p 안팎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 15%p 안팎이다. 다만, 시에서 권장하는 용도 또는 공공성 있는 용도로 제안하면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7%p를 완화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9월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시 민간이 제안하려는 내용 중 개발계획, 공공기여, 기부채납에 대해 조정이나 협상이 필요하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안양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제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객관적인 개발기준 마련으로 민간개발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시설 복합화에 따른 과도한 기부채납 비율 대안을 마련해 민간개발사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투명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으로 민간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공공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민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