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청
보성군청

전남 보성군은 오는 4월2일부터 지역 내 9628농가에 총 57억8000만원 규모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익수당은 지역 내 소비촉진을 도모하기위해 농가당 60만원 상당의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1일 이전부터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 또는 임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해당 여부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농림어업 이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수산업법 등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성군은 지난 2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자격 검증을 완료하는 한편 지난 26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


공익수당은 오는 5월31일까지 주소지 읍면 관할 지역농협에서 받을 수 있다.

상품권은 전통시장·지역 내 마트·음식점·주유소·병의원·약국 등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 사업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