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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독특한 성적 취향으로 인해 이혼까지 고민 중인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양나래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BDSM?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진 아내 때문에 곤란한 남편'이란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양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회 인증 가사법 전문변호사로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사연을 제보한 A씨는 "저와 아내는 성적인 관심이 많았던 어린 시절부터 연애해서 서로 성적인 대화를 정말 아무렇지 않게 잘하는 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BDSM 성향 검사를 했다며 "나는 브랫(Brat)이다. 앞으로 이 성향에 맞춰서 행동하겠다"고 선언했다.
'BDSM'은 구속·훈육·지배·굴복·피학 등의 영문자 앞 글자를 딴 줄임말로 '가학적 성향'을 분류하는 기준이다. 아내가 언급한 '브랫'은 '장난꾸러기'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무조건 순종하지 않고 장난치는 자신을 상대방이 굴복시켜 주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성적 쾌락을 얻는 성향을 말한다.
A씨는 "(아내는) 내 친구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부부간 성관계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다"며 "'내 남편 잘 때 이상한 소리 낸다. 이런 거 좋아한다'는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했다. 그때 내가 당황하면 아내는 그걸 보면서 재밌어하고 즐긴다"고 설명했다. 성향을 고백한 후 아내는 A씨가 당혹스러워하는 걸 더욱 즐기기 시작했다.
아내는 사람이 많은 휴양지에서 주변을 살피더니 갑자기 상의를 들춰 중요 부위를 노출하기도 했다. A씨가 놀라서 "왜 그러냐"고 하자 아내는 "스릴 있지?"라고 답했다. 이후 장난의 정도는 더 심해졌다. A씨는 "가슴팍을 훌러덩 하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처음엔 속옷이라도 입고 있었지만 그다음엔 속옷도 안 입은 채로 그러더라"고 토로했다.
아내는 "당신이 당황하니까 너무 좋다. 스릴 있지 않아? 이런 걸 나서서 해주는 아내가 어디 있냐? 당신은 복 받았다"며 오히려 뿌듯해했다. 결국 이혼까지 생각하게 된 A씨는 "아내 모습에 정떨어진다. 너무 스트레스받는데 이런 행동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양 변호사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아내가 밖에서 노출하는 걸 사진 찍을 수 없으니 증거로 활용하지 못해 이혼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지 못하게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후 사정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메시지나 대화 녹음이 있으면 증거로 활용된다"며 "진지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아내의 이런 성향이 개선되지 않아 이혼을 결심한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