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호 인천시의회 의원. /사진제공=인천시
박창호 인천시의회 의원. /사진제공=인천시

인천환경공단의 경영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박창호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인천환경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공단의 책임경영과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번 조례안에는 공단의 설립 목적으로 '지속가능한 책임경영 체계 확립'을 명시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도입 취지를 조례에 반영했다.

또한 공단 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고 윤리경영 실현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4일 열릴 '제30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때 의결될 예정이다.


박창호 의원은 "인천환경공단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 분야 핵심 공공기관으로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갖춘 공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