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45인, 찬성 237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됐다../사진=뉴시스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45인, 찬성 237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됐다../사진=뉴시스

내년부터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가 시행되고 올 하반기부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루밍 범죄의 처벌 범위가 오프라인까지 확대된다.

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아이돌봄 지원법'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법 개정으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이 발급된다. 해당 자격등은 양질의 아이돌봄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등 역량이 입증된 사람에게 발급한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정부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 업체가 소속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 관리 권한을 갖는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도 도입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보호를 강화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그루밍(성 착취 목적 대화·유인 행위) 처벌 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을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 등까지 확대한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지만, 그루밍 처벌 범위 확대와 성범죄자 취업제한 관련 규정은 행정절차 정비를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으로 질 높은 돌봄인력이 공공뿐 아니라 민간으로도 확대돼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