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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아이파크 아파트 공사현장 피해주민들은 지난 19일 부산시의회에서 “현대산업개발은 불법공사와 피해주민 기망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김동기 기자 |
피해주민들은 지난 19일 부산시의회에서 “현대산업개발은 불법공사와 피해주민 기망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 9월10일 정비기반시설 ‘전포 3-106호 도로’ 구간에서 인가도면상 보도폭 2m와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보도 유효폭 기준을 어긴 채 불법공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부산진구청 등에 의하면 공사 전 기존의 차로폭이 3.65m인 해당도로의 최종인가 도면에는 차로폭 편도 3.25m, 3.0m, 중앙선 0.5m, 측구 0.5m로 총 14m 길이로 설계됐다. 3.65m의 차로폭이 10% 이상이 줄어든 3.25m와 3.0m로 축소된 것이다.
문제는 교통영향평가다. 현행 교통영향평가 지침에는 차로폭을 10%이상 축소하는 경우,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부산시 교통영향평가에서 이 부분이 누락돼 심의가 이루어졌다. 결국 변경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 좌회전 차로폭도 10% 가까이 축소됐지만 변경심의가 누락됐다.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르면 가각의 회전반경 5%이하 축소시에도 변경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이유다.
보도가 없어진 곳도 있다. 현행 지침에는 보도는 위치 변경이 불가하다. 기존 75m 보도를 없애고 차도로 변경했음에도 이를 누락한 것이다.
이러한 불법적인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인 부산진구(구청장 서은숙)는 지난 15일 ‘동별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허가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진구 건축과 관계자에 의하면 “건축물 부분인 동별 준공인가는 나갔으나 전체 준공인가는 아니다.”라면서 “정비기반시설인 도로부분이 완료가 되지 않으면 전체 준공인가가 나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전체 준공을 받지 못하면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 등 공부생산이 안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정비기반시설 담당공무원은 “보도폭 2m 이행, 법적으로 정해진 차폭 최소 3m 이상 유지 등 교통영향평가 상 이행하겠다고 한 내용이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교통영향평가 이행개선안에는 차폭에 관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결국 3.65m인 기존도로가 10% 이상 축소된 3.26m, 3.0m로 설계에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승호 비대위원장은 “부산진구청이 이 사실을 알고도 불법행위를 눈감아 줬다면 불법을 자행한 공범으로 직무유기를 했다. 만약 모르고 있었다면 무능한 공무원으로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또, “아파트 입주민들만 생각해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만 내줄 것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을 생각해 한 달 이상을 방치해 놓고 있는 정비기반시설 도로공사를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빨리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주민들은 “지난 8일 4자간(민원인 대표 피해대책위원회, 부산진구, 시공사, 조합) 이루어진 협의마저 현대산업개발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서 현대산업개발의 공식사과도 요구했다.
또, 불법공사 중단하고 법령에서 정한 기준대로 공사할 것, 저열한 방법을 동원한 피해주민 이간질 일체 중단, 진정성 있는 피해 보상협의, 악취냄새 진동하는 녹생토 퇴비 즉각 걷어내고 반출할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