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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당초 공익위원들은 제시한 중재안을 거절하면서 오히려 더 낮은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3시부터 최저임금 막판 회의에 돌입해 15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19일 오전 6시 내년도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보다 240원 오른 것으로 인상률은 2.5%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5만160원 오른 206만740원이다.
내년도 인상률은 올해 인상률(5%)의 절반 수준이며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내년 최저임금이 공익위원들 중재로 60원 더 많은 9920원으로 결정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최임위에 따르면 노동계와 경영계가 10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20원과 9840원을 제시하며 격차가 180원까지 줄어들자 공익위원들은 합의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하에 양측 최종안 중간값으로 올해보다 3.1% 인상된 9920원을 제안했다.
공익위원 9명은 모두 해당 안건에 동의했고 경영계인 사용자위원들도 찬성했다. 근로자위원 중에서 한국노총 측 인사들도 동의하면서 내년 최저임금은 9920원으로 분위기가 기울었다.
하지만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반대하면서 중재가 무산됐다는 설명이다. 결국 최임위는 노사 최종안인 1만원과 9860원을 표결에 부쳤고 경영계 안건이 최종 채택되면서 결과적으로 중재안보다 60원 낮게 결정됐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노사 간극이 이렇게 좁혀진 사례가 거의 없었서 합의에 대한 기대가 컸다"며 "9920원이면 노동계가 최종 제안한 1만원과 크게 차이 나는 금액이 아닌데 내부 이견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 이런 결과가 나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대 두번째 낮은 인상률에 대해 "노동계에서 조정안을 거부한 결과"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