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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주에게 신규 세입자를 주선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은 권리금 회수가 불가해 제가 주선한 세입자와 계약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권리금 회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법적 권리금 회수를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어 건물주와 세입자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계약 전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 상가건물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리금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위치 등에 따른 이점을 금전 가치로 환산해 임차인간 거래가 법적으로 인정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법률상 상가 세입자는 계약이 종료될 때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고 건물주도 이를 막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면서 "다만 예외로 권리금 회수가 불가한 경우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법률상 권리금 회수가 불가한 상가 임대차는 건물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구분돼 계약 전 숙지해야 한다"면서 "사무실 형태의 목적물은 수익을 내는 업종이라도 손님이 실제 오가는 수익 형태는 아니어서 권리금을 주장할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적 권리금의 개념은 세입자의 영업 활동으로 많은 손님이 오가면서 상권이 형성되는 데 기여한 노력과 노하우에 관한 가치를 뜻한다. 즉 세입자가 운영 중인 점포에 많은 손님이 오가는 장사 형태를 의미한다.
장사 형태의 점포임에도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상가 임대차도 존재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한 건물 형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은 권리금 회수가 불가하다.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 대형마트에 입점한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가 어렵다.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 재산인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가 불가하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 회수가 불가한 규정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세입자의 노력으로 상권이 형성됐다고 보기 어려워 건물 자체가 가진 상징성으로 상권을 형성했다는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사업장도 세입자의 노력보다 브랜드 가치가 크기 때문에 점포의 규모에 따라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의 노력으로 형성된 상권은 아니지만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 상가 임대차도 있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전통시장이 대표적이다. 엄 변호사는 "전통시장은 세입자의 노력 없이 많은 사람이 오가는 상권이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세입자의 권리금 거래를 인정한"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