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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자 신분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전세 사기 방지 차원에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자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도 제시해야 한다.
일부 전입신고 상황에서 전입자의 본인확인 규정을 악용한 허위 전입신고 사례가 거듭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 제시는 생략하고 가족관계 확인으로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또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뀔 때 이를 휴대폰 문자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민원 편의를 높이고자 이달부터 이름이 어려운 행정 서식에 간편이름을 부여한다. 간편이름은 정식 명칭의 핵심 단어로 구성된 약칭 또는 로마자·숫자로 조합된 약호다.
예컨대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는 '어디서나 민원신청서'라는 약칭으로, '정보공개청구서'는 'A249'라는 약호로 부를 수 있다. 서식에 QR코드도 표기해 이용자가 민원 서비스 관련 정보(구비서류, 수수료 등)를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달 17일부터 주민조례발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며 주민조례청구 절차도 신속해진다.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절차가 끝난 조례는 3개월 내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존에는 주민조례발안법에 수리결정 기한이 규정돼 있지 않아 기간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