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2018년 11월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상습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2018년 11월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상습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당회장이 사망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은 만민중앙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만민중앙교회 측 관계자는 이 매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당회장이 지난해 12월31일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이 당회장은 수년 간 만민중앙교회 소속 여신도 9명을 40여차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9년 8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징역 16년을 선고받아 대구교도소에 복역하다가 지난 3월 대장암 말기로 인한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았다.

이 당회장은 1943년 전남 무안 출생으로서 1982년 13명의 신도와 함께 만민중앙교회를 세웠다. 이 당회장 구속 후 교회는 분열됐고 현재는 딸인 이수진씨가 당회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