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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가 자신들의 횡령 혐의 재판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힌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10번째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는 박씨 부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재판부는 이날 박씨 부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결심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과 4월 열린 4, 5차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던 박수홍은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는 이번 10차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는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 9차 공판에서 친형은 연예 기획사 라엘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메디아붐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관리비 인출 횡령 등 61억7000만원 중 일부인 3700만원만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형수는 "법인에 명의만 사용한 것일 뿐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