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연빈의 로뷰] 내 채권 지키는 '소멸시효 중단'
최근 지인이 법률상담을 부탁하였다. 얘기인즉슨, 어머니가 과거 친구에게 큰 돈을 빌려주신 일이 있는데 13년째 받지 못하여 지금이라도 소송이 가능하냐는 것이었다. 제일 먼저 어머니가 상대방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청하신 적이 있는지, 또는 이자·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는 제도로,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민법 제162조). 따라서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이전에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소멸시효 기간의 진행을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민법이 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및 승인의 세 가지다(민법 제168조). 청구란 문언 그대로 자신의 채권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소 제기, 지급명령 신청 등 법원을 통한 재판상 청구를 의미한다. 재판 이외에 문자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