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돌아온 최저임금 논의 시즌, 인상률보다 중요한 것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절차가 본격화됐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심의를 공식 요청하면서다.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후 최임위가 90일 내 결론을 도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8월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적으로 고시한다.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벌써부터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내수경기 위축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는 동결 또는 삭감을 주장할 가능성이 큰 반면 노동계는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점을 근거로 대대적인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한 끝에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표결에 부쳐 인상률 1.7%, 시간당 1만30원의 금액이 올해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바 있다. 올해 역시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란 관측이다. 1988년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