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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에 고려아연 미국 제련소 추진·경영권 방어 '청신호'

고려아연이 추진 중인 미국 제련소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었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이 영풍·MBK파트너스의 신주 발행 금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는 물론 향후 경영권 구도에서도 최윤범 회장 측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영풍·MBK가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해당 결정을 양측에 송달했다. 앞서 영풍·MBK는 지난 16일 고려아연이 추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 신주 발행을 금지해 달라는 취지로 이사회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유상증자는 고려아연이 미국 내 제련소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조치다.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미국 국방부 등과 협력해 총 11조원을 투입,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제련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와 관련해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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