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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객에 비용전가 안돼" 저축은행, 대출이자에 예보료 반영 못한다

앞으로 저축은행이 대출금리에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등 법정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은행·상호금융권과 달리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해온 체계가 변경되면서 저축은행의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각 저축은행에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개정안을 전달했다. 개정안은 중앙회 차원의 자율규제로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된 가이드라인 형태다. 대출 가산금리 산정에 포함돼온 법적비용(예금보험료·지급준비금·교육세·출연금 등) 중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행은 2025년 12월 31일, 실제 금리 적용은 2026년 4월부터다.저축은행은 지금까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인 조달원가·업무원가·신용원가·기타비용에 법적비용을 더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해왔다. 이번 조치는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등 대규모 비용을 대출이자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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