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잠을 설치게 할 정도로 들썩였던 런던올림픽이 지난 12일(현지시각) 막을 내렸다. 땀 흘린 선수들이 딴 메달만큼이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선수단에 지급되는 포상금이었다. 메달 경쟁을 위해 정부는 물론 각 종목의 협회와 기업체가 '억'소리가 날 만큼 지원금을 높였기 때문이다.

우선 올해 치러진 런던올림픽은 4년 전 베이징올림픽 때보다 정부 포상금이 대폭 인상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금·은·동메달리스트에게 각각 6000만원, 3000만원, 18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베이징올림픽 때보다 각각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올랐다. 여기에 각 종목별 연맹의 포상금과 기업으로부터 받는 후원금액까지 따지면 억대로 올라간다. 메달리스트에게는 메달의 영광 이외에도 '돈방석에 앉는' 실질적인 혜택이 따라오는 셈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있는 만큼 이들도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터.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될까.
 
양학선이 받은 격려금 8억+α…세금은?


 전액 비과세되는 정부 포상금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받는 포상금 중 정부가 지급하는 포상금은 전액 비과세다. 이 때문에 메달리스트 입장에서는 가장 행복한(!) 포상금이다. 문체부가 지급하는 포상금은 세금을 한푼도 떼지 않고 고스란히 선수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국가에 공헌해 지급하는 것인만큼 세금을 매기는 것이 부당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메달리스트에게 지급하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역시 비과세된다. 원래 이 연금은 다른 국제대회의 수상 실적과 합산한 후 점수로 계산해서 110점 이상일 경우 연금 100만원이 매달 지급되는 방식이다. 110점을 초과하면 10점마다 500만원씩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할 경우 90점이 매겨져 연금을 지급받는 점수에는 충족되지 못하지만 올림픽이라는 대회의 상징성 때문에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금, 은, 동메달에 따른 연금액은 각각 100만원, 75만원, 52만5000원으로 이 역시 전액 비과세된다.

한 세무사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 지급하는 것으로 본인이 불입한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국민연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소득세법에서는 이 연금에 대해 세금을 과세한다고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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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외 포상금은 모두 과세 대상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을 제외하고 각 종목별 연맹에서 포상금을 주거나 소속팀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과세항목에 해당한다. 이러한 포상금은 일반 사업소득세나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로 분류된다. 소득세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수입이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한 수입은 기타소득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상금 중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인 2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선수에게 지급하게 된다.

많은 상금을 탈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선수는 단연 사격의 진종오 선수다. 진 선수는 공기권총 10m에 이어 50m에서도 금빛 과녁을 명중시키며 2개의 금메달을 따냈다. 진 선수의 경우 문체부에서 지급하는 금메달에 대한 포상금 1억2000만원과 대한사격연맹의 포상금 8500만원 등 총 2억500만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연금까지 더해지면 이 금액은 배로 불어난다. 진 선수는 런던올림픽 이전에 국제대회에서 251점을 획득, 이미 연금지급 최고점수인 110점을 초과한 상태다. 이럴 경우 10점당 500만원을 일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진 선수는 243점으로 총 1억2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매달 연금으로 100만원은 따로 받는다.

진 선수는 이러한 포상금과 연금 중 금메달 포상금인 1억2000만원과 연금 일시금인 1억2000만원, 또 매달 지급받는 연금 100만원이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격연맹이 주는 8500만원은 기타소득세 20%를 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통상적으로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돼 이에 해당하는 세금은 340만원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진 선수에게 지급이 확정된 것만 따져 봐도 3억250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포상금까지 더해지면 진 선수가 받는 금액은 더욱 상승한다.

한국 체조사상 첫 금메달을 안긴 양학선 선수는 정부 포상금 6000만원과 연금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여기에 대한체조연맹과 기업의 후원이 잇따랐다. 비닐하우스에 사는 그의 딱한 사정이 알려지면서 기업체의 아파트 지원과 라면 등 포상이 더해지는가 하면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5억원의 통큰 격려금까지 쾌척했다.

역시 체조연맹이 지급하는 1억원과 구 회장이 지급하는 5억원은 과세 대상이다. 체조연맹이 지급하는 1억원은 20%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구 회장이 제공하는 격려금은 구 회장이 자신의 재산으로 지급하는지, LG그룹이 지급하는지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달라진다. LG그룹에서 지급하면 기타소득세로 처리돼 2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구 회장이 개인 재산으로 지급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개인과 개인사이에는 증여세 항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증여세 세율은 1억원까지 10%, 1억~5억원까지는 20%, 5억~10억원까지는 30%의 세율이 책정된다.

물론 이 금액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6~35%의 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다시 계산된다. 이때는 선수가 받은 연봉, CF 등 광고출연료, 포상금(정부 포상금 제외) 등을 포함한 금액에 대해 세율이 정해지고 이에 따른 세액이 책정된다.

현금으로 주는 포상금이 아닌 포상물품 역시 시가로 매겨져 세금 징수 대상이 된다. 체조에서 금메달을 따고 SM그룹으로부터 전라남도 광주시의 115.5㎡(35평형)의 아파트를 받은 양학선 선수는 아파트 시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43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