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 자동차 보험의 범위요율과 할인·할증 제도가 전면 재검토된다.
금감원은 먼저 자동차 보험의 보험 가입경력 인정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가입경력은 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에 대해서만 인정됐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등 다른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보험가입경력을 인정받게 된다.
금감원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새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가입경력을 인정받아 현행보다 38%가량 보험료가 저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동차보험 범위요율 운영방식도 개선된다. 지금까지 자동차 보험의 범위요율은 자동차보험요율서에 나타난 요율의 범위만 정하고 실제 적용되는 요율은 보험사가 내부결재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향후 요율도 보험사 자동차보험요율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제도를 변경할 예정이다.
제도가 개선되면 금감원은 보험사가 임의로 요율을 적용하는 문제를 사전에 없애고 감독대상인 자동차보험요율서를 통해 보험요율 적용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은 또 현행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해외사례 조사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자동차 보험료가 공평하게 부과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현행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및 할증 기준은 지난 1989년 도입됐다. 당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266만대로 지난해 등록 자동차수는 1887만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에 부합되게 보험료를 산정할 예정”이라며 “위험도가 각기 다른 보험가입자들이 각각 자신의 위험에 걸맞는 보험료를 납입해 보험료 적용의 공평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자동차 보험료 적용 제도 개선
보험가입경력 확대…할인·할증기준 전면 재검토
심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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